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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정책

 

태안시역내에 설립하는 외래투자기업(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제외 )

국가와 산동성에서 제정한 정책외에 아래와 같은 특혜정책을 향유한다.

1.       아래 정황에 해당하면 시정부의 장려 혹은 보조를 받는다.

국내외투자자가 생산경영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이 상납한 세금

새롭게 형성된 지방재력( 합자기업은 주권지분과 투자비중에 근거 )으로 계산하여

5년은 30% 장려하고 5년은 20% 장려한다.

② 농업, 하이테크프로젝트( 3등상 이상인 경우 )에 대한 투자 혹은 태안시의

경제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는 ①조항의 규정에서 10% 인상하여 장려한

.

    ③ 하이테크프로젝트가 시내기업대부금으로 부대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 대부금부분은 시재정에서 3년간 이자보급을 준다.

2.       아래 정황에 해당할 경우 시정부의 토지수익으로 부조한다.

① 국내외투자자의 투자경영프로젝트가 양도 혹은 임대방식으로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고정자산의 투자가 1000만위안( 외화는 투입당시의 환율로 환산함,

하 동일 )이내의 신설기업은 정부토지수익의 80%를 보조하며 고정자산투자가 1000

만이상 혹은 하이테크프로젝트는 그 전액을 보조한다.

    ② 정부가 토지자산으로 지분을 가질 경우 5년내에 할당액분배에 참여하지 않

는다.

    ③ 황폐한 산, 산비탈, 여울, 황폐지, 꺼진 땅의 개발에 투자하여 재배업, 림업,

목축업, 양식업에 종사할시 양도 혹은 임대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정부

토지수익의 전액을 보조한다.

    ④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에 투자경영할 경우 양도방식으

로 토지를 제공한다.

정부토지수익의 보조를 향유하는 프로젝트는 토지의 용도를 개변하지 못하며 사용

기한내에 양도, 임대할 경우 응당히 나머지 년한의 정부수익을 추가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으로 저당할시 그 획득한 자금은 반드시 그 지역내에 투자해야 하며 저당권이

실현되면 정부특혜부분의 토지수익을 재정에 상납해야 한다.

국내외투자자가 신설한 프로젝트는 시정부에서 프로젝트와 투자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건설과정중의 행정요금을 감면하여 정부수익이 제로로 될때까지 감면한다.

생산경영과정중의 행정사업성요금은 최대한 배려한다.

우리 시의 경제발전에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투자프로젝트, 하이테크프로젝트,

외 대기업의 투자프로젝트는 시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법으로 재정장려,

토지부조 등 면에서 더욱 우대한 정책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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